청량산·계양산 주변 고도지구 등 중복규제 해소

계양구 일대 김포공항 주변 공항보호지구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 용도 부여,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도 건축법으로 통일

인천시가 청량산·계양산 주변과 김포공항 일대 등에 적용된 도시계획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께 결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오래된 규제를 손봐 도시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번안을 마련한 취지라고 인천시는 설명한다.

개편안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안)/인천세 제공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안)/인천세 제공

계양구를 포함한 김포공항 주변 약 2천980만㎡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다. 지정 30년이 지났다. 시대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을 겪고 있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단 공항시설법의 적용은 그대로 받는다.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규제는 지정된 지 25년 이상 지났다. 두 규제의 지정 목적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한 점 때문에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과도한 규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두 규제중 지역 여건에 적합한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제공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도 일부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천 전역의 44개소,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새로운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이 지정 돼 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을 받는다. 신규 지정되는 미지정지는 남동구가 5개소 65만8천여㎡로 가장 크고, 연수구 2개소 12만2천㎡, 옹진군 32개소 5만9천㎡ 등이다.

각종 규제에서 ‘고도’를 제한하는데 정확한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시민과 행정 모두 혼선을 빚었는데,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는 방법도 개선한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이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그라운드레벨에서 10m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현재는 옥탑 구조물과 난간 등이 높이 산정에 포함됐는데, 앞으로는 건축법을 따라 옥탑구조물, 옥상돌출물, 난간 등이 높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이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께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일상의 안전하고 여유롭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