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간 도내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 분석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시세 파악 및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제공

경기도청 전경.2024.5.27/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2024.5.27/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최근 3개월 동안 도내 일부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에게 주의보를 내렸다.

27일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

시군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이천시(83.1%)와 여주시(82.1%)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는 93.9%, 용인시 수지구는 92.2%를 기록하는 등 높은 전세가율을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 주택 거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도민은 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를 알아보거나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깡통전세 알아보기를 통해 최근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도 파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조사, 금융·법률 상담, 긴급생계비·주거이주비 등을 지원했다.

또한 피해유형별 지원내용 안내서, 피해사례집, 집구하기 체크리스트, 외국인 전용 안내서 등을 발간해 피해 지원에 노력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