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여주·안성·용인 수지 등
경기부동산포털에 정보 공개
"시세 확인·보증보험 가입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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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80~90%를 넘으면서 깡통전세 위험성을 알렸다. /경인일보DB

경기도가 최근 3개월 동안 도내 일부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

시군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이천시(83.1%)와 여주시(82.1%)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는 93.9%, 용인시 수지구는 92.2%를 기록하는 등 높은 전세가율을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

이에 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 주택 거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도민은 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를 알아보거나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깡통전세 알아보기를 통해 최근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도 파악할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