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최북단 해역에서 쇠창살을 설치하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원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6)씨 등 다른 중국인 선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3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6㎞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쇠창살을 설치한 148t(톤)급 어선 2척에 나눠 탄 상태에서 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2척 중 1척은 배를 멈추라는 해경 명령을 거부하고 10분가량 도주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판사는 "영해를 침범해 자행되는 불법 어로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로 인해 초래되는 국가적 손실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서해 NLL 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4명 '실형' 선고
입력 2024-05-27 19:42
수정 2024-05-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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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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