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硏, 관리 사각 가이드 제시
市 재정낭비 축소 등 도움 기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할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지난해 제정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을 관리·감시할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 인천시의 재정 낭비를 줄이고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마련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을 27일 공개했다. 지난해 제정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시 재정이 투입되고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가 협약 등을 체결하기 전 인천시의회 동의, 검토 절차를 갖도록 조례는 규정(2023년 8월31일자 3면 보도='100억 이상 민간사업 인천시의회 동의' 행정안전위원회 통과)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시가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은 사업 전반에 걸쳐 행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기부 대 양여 등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인천연구원의 진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선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도록 했다. 특히 공유재산법 등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인천시에 제안했다.

연구를 주도한 배덕상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은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투자사업 관리 공백을 메웠다"며 "인천시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