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법제화 등 임기 내 처리 호소
상임위 통과돼도 본회의 문턱 남아
"보호책 없다면 범법자 내몰릴 판"
간호단체가 염원하던 간호법안 통과가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처리되기 힘든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의료공백을 메우던 경기지역의 현장 간호사들과 간호단체는 간호사들이 다시 불법 의료행위에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간호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3개의 간호법 제정안을 종합하고 조정한 안이 국회에 전해졌다는 소식에 간호단체는 반색했다.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됐던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 통과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해당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야의 본회의 상정 안건 합의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 국회 내 간호법안 통과를 기대하던 현장의 간호사들은 정치권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간호법안 발의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 중부지역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A씨는 "간호법 통과가 눈앞에 있다는 생각에 현장의 간호사들은 불법 의료행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다"며 "정부와 의사 간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간호법안이 추진돼 여론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간호사들이 다시 불법 의료행위에 방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끝나면 간호사들이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장의 간호사들은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다"며 "간호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복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를 유지하면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브리핑에서 간호법안 추진과 관련해 "이번에 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 원이 구성되면 계속 추진하겠다"며 "대한간호협회와 소통하고 정부 입장도 전달해 (간호사의 시범사업 보이콧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