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주한 인천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월12일 오전 8시48분께 인천 서구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제품연구동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A씨가 1.7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 만인 같은 달 16일 끝내 숨졌다.
그는 당시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배관 교체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업체 등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