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공개 민희진 카톡 대화록
미동의 포렌식 자료일시 위법 소지
강형욱 훈련사의 직원 메신저 열람
동의 없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CCTV 감시, 직장 괴롭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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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수 노무사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두 이슈가 있다.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 그리고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직원에 대한 폭언·감시 논란이다. 무관해 보이는 두 이슈 사이에는 노동관계법적인 공통점이 있다.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감독이 어디까지 적법하고 정당하냐는 것이다.

먼저 민 대표의 경우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하이브가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록을 공개하며 경영권 탈취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세상에 불거졌다. 그리고 하이브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민 대표와 부대표의 다른 대화, 심지어 민 대표와 지인의 카카오톡 대화록까지 언론에 공개하며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하이브가 해당 대화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있다. 하이브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는 하이브 측과 민 대표의 직접 대화가 아니다. 하이브 측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내용을 제3자로서 들여다본 자료다. 게다가 어도어 설립 이전의 내용도 포함되고, 대화 상대방도 어도어 부대표로 한정되지 않아 업무상 소통 이상의, 민 대표의 사적인 대화까지 광범위한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가 입수한 대화록은 민 대표가 동의하여 제출하지 않은 자료이며, 감사 과정에서 반납된 기기를 포렌식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만약 하이브 측의 입수 경위가 이와 같다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대화록의 증거 능력 및 정당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민 대표 또한 기자회견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박지원 하이브 대표이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지만, 큰 차이가 있다. 민 대표가 공개한 대화록은 모두 자신이 상대방과 직접 나눈 대화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 대표가 공개한 대화록은 취득의 적법성 등을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메신저 감시는 강 훈련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이슈다. 다만 다른 부분은 강 훈련사가 감시한 대화록은 업무용 메신저상 대화이며, 해당 메신저가 열람 기능을 사업주에 제공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 정서상 개인용 메신저와 달리 업무용 메신저는 회사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고 관대하게 받아들여지곤 한다. 하지만 원칙은 다른 메신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이 직원의 동의 없이 대화를 열람, 입수, 공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업무 협업 툴을 제작한 기업은 개별 고객사가 '알아서, 미리' 직원들에게 메신저 열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열람의 법적 책임은 고객사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제3자의 대화를 침해, 공개하는 것을 법이 금지한다면, 업무용 메신저라도 직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회사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질서에 부합하는 시스템이라고 판단한다.

강 훈련사의 경우 CCTV를 통한 직원 감시도 문제가 되었다. 사업장에 보안 등의 이유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다만 현관이 아니라 사무실 등 근무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직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직원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는 등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면 명백한 법 위반이다. 만약 보듬컴퍼니 직원들의 증언대로 강 훈련사 또는 이사가 CCTV를 보며 직원들의 업무 자세를 지적했다면 CCTV 사용 용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 특정 근로자의 근무 또는 휴식에 대한 지나친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자가 노예와 다른 점은, 임직원과 회사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대등한 계약에 따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하이브와 보듬컴퍼니 또한 나름대로 목적과 필요에 따라 임직원을 감독하려 했겠으나, 감사는 계약과 법에 따라 가능한 선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기업의 감사권을 마치 수사권처럼 여기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기업이 감사를 넘어 수사 또는 감시할 권리는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다.

/유은수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