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차량을 빼앗은 뒤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이행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 B(54)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경기 안산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잘 가고 있느냐. 대답하라"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고, 고속도로에서 택시를 멈추고 도망가려는 B씨를 붙잡아 또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3㎞가량 음주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를 운전해 절취했다"며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도 훔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2개월간 수감생활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3천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