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50대 신도 "나홀로" 취지 진술
강제성 없는 참고인 조사 불응 계속
"결박 사실 인정… 자해 보호 목적"

 

교회 여고생 아동학대 혐의 신도 영장실질심사
인천의 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5.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 존재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 등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A교회 신도 B(55)씨가 최근 조사에서 "단독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조만간 A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합창단장과 합창단원 부부, 목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5월28일자 6면 보도=[단독]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합창단장 등 참고인으로 부른다).

경찰은 여고생 C(17)양이 숨지기 전 그의 방에 출입했던 인물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B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고, 학대에 가담한 인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B씨가 단독범행을 주장하면서 공범 존재 여부 확인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참고인 조사는 출석이나 진술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경찰은 "20일까지 참고인 조사에 출석해 달라"고 합창단장 박모(52)씨 등에게 요구했으나 이들은 개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 박씨 등은 29일까지 교단의 전국 순회 성경 세미나에 동행하고, 다음 달 7일부터는 호주 일정을 소화하러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가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다면 (공범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포착하지 않는 이상 참고인들에게 강제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며 "피의자 주장을 반박하는 확실한 공범 증거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인물이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 등도 조사하고 있다"며 "B씨 외 다른 인물의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C양은 올해 3월부터 A교회에서 B씨와 지내다 지난 15일 숨졌다. 발견 당시 C양 온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B씨는 경찰에서 "결박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자해하려는 C양을 보호하려 했을 뿐 학대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이 숨진 방은 A교회 '216호'로, 복도 맞은편에는 합창단 숙소로 쓰인 공간이 있다. 전 합창단원·신도들은 "C양은 지난해까지 합창단과 협연했고, 이번 사건도 합창단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전부터 단원들 간 폭력 행위가 빈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교회 측은 "C양 사망과 합창단은 관련이 없다"는 등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정운·이상우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