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창문·에어컨 등 비닐보양 미준수 사례 다수
경기도의회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석면 제거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단의 교육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옥분(민·수원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학교 석면 시설물 철거시 학교 석면 모니터단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모니터단 교육 의무화를 규정했다. 모니터단이 석면 해체 및 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감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석면은 불에 타지 않는 특성으로 건축자재로 활용됐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학교 석면 시설 철거 사업을 추진해 석면이 있는 학교 1천725개 중 1천45개 제거를 완료했다. 올해는 191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교 석면 제거 절차에서 안전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모니터단 책무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교 석면 제거 과정에서 수원, 안성 등 4개 학교에서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수원시의 A 고등학교는 개별 창문에 비닐을 보양해야 하지만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고, 안성의 B 고등학교는 교실 석면텍스에 설치된 에어컨을 비닐로 보양하지 않고 제거했다. 비닐 보양 작업이 없으면 석면 먼지 등이 남을 수 있어 모니터단이 확인해야 한다.
학교 석면 모니터단은 학부모, 학교장 또는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외부 전문가, 감리인, 시민단체로 구성되는데 사전 교육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의회는 사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사전 청소, 밀폐막 점검, 잔재물 조사 등 제거 과정 중 지침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모니터단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석면 관련 법과 조례가 시행돼 석면을 많이 제거하고 있지만 제거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기 쉬워 모니터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모니터단의 교육을 의무화해 석면 제거 및 사후 관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