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정부가 후(後)회수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다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곧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0명에 찬성의원 170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피해자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외국인 임차인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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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