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 앞서 먼저 법원 전달 예정… 현재 난민신청 절차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31일 항소심에서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할 전망이다.
중국인 취안핑(35)은 지난해 8월16일 중국 산둥지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검찰과 취안핑은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이 때문에 외국인에게 내려지는 '출국정지' 조치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실형이나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면 형 집행을 위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다"며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면 출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안핑 측은 애초 국내에서 비슷한 처지의 한 외국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려 했으나 법원에 출국정지 해제를 먼저 요청하기로 했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고, 현지에 동료 인권운동가 등이 있어 합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취안핑을 돕고 있는 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씨는 29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형량이 유지되더라도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쪽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 같다"며 "(검찰에서) 상고장을 제출하더라도 재판이 있다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으니 출국정지가 해제됐으면 한다"고 했다.
취안핑은 현재 재외동포인 가족들과 경기 안산에 거주하면서 유엔난민협약을 근거로 난민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취안핑은 2016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국가권력전복선동죄'로 복역하는 등 중국 당국의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난민법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