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화장실에서 공무원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30일 오전 10시 12분께 인천시청 본관 남자화장실에서 40대 6급 공무원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구급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사설 구급차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며 "A씨는 호흡을 하지 않고, 맥박도 뛰지 않는 상태였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시청 화장실서 6급 공무원 발견…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후 숨져
입력 2024-05-30 20:02
수정 2024-05-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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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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