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이어… "경위 파악후 조치"
노조·시민단체 "실효적 대책 필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5월29일 인터넷 보도=삼성전자 기흥공장 직원 2명, 방사선 피폭… 원자력 병원 입원중)된 것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이어 고용노동부도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지난 29일 실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7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 등 2명이 방사선발생장치(RG)를 수리하던 중 발생했다. RG는 반도체웨이퍼(기판)에 엑스(X)선을 조사해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장치로, 당시 방사선이 방출된 상태에서 A씨 등의 손 부위가 X선에 노출됐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사망 1명 이상 발생 등)와 같은 재해조사 대상이 아님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흥사업장은) 사고 예방 차원의 지도·점검 대상이지만, 이번 방사선 피폭에 따른 재해조사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업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위가 파악되면 사업장에 재발방지책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국부 피폭으로 손가락이 붓고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증세가 나타났지만, 일반혈액검사 결과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이들의 정확한 피폭선량을 알아보기 위한 재현 실험, 전산모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사고가 난 RG를 사용정지 조치하는 한편,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보고의무 규정 위반 등 사업장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드러날 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가) 반복적으로 방사선 피폭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원안위와 노동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고용부도 현장조사… 반올림 "거짓 확인"
입력 2024-05-30 19:56
수정 2024-05-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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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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