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63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부 '연루자들 접촉금지' 조건

보석 석방 소감 말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오후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온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4.5.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구속된 지 16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허경무)는 30일 송영길 대표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송영길 대표에게 보석보증금 3천만원을 내는 것과 증거인멸을 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재판부는 송영길 대표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간 직·간접적인 접촉도 금지했다.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그 사실과 경위, 내용을 재판부에 즉시 알리도록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보석 허가로 오후 5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송영길 대표가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송영길 대표는 아들 주환씨와 포옹한 뒤 친지, 당원, 지지자들과 악수했다.

송영길 대표는 "보석 결정을 해준 것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보석 허가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31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기로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