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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생긴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친환경 발전을 위해 폐지하자는 의견과 농지 보호를 위해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29일 경기도내 한 고속도로 진출부 램프 구간과 인근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2024.5.2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에너지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은 규제에 부딪혀 진전이 더디다. 태양광 패널 등 기본적인 발전시설 설치조차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확산에 애를 먹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태양광 설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보호지역 등의 규제로 묶인 곳을 제외하면 전체의 16.7%인 1천706㎢에 불과하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설비 특성상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다 보니 경기북부 등 도농복합지를 적합한 장소로 꼽지만, 인프라 부족과 함께 각종 규제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중 12곳이 현재 조례로 태양광 발전소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기준은 제각각인 상황이다. 경기연구원은 관련 조례가 있는 12개 시군의 이격거리 규제를 해제하고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한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 규제 개선까지 추진되면 태양광 발전량은 최대 48.5%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낸 바 있다. 이격거리는 거주지나 도로 등으로부터 태양광 설치를 위해 떼어놓아야 하는 거리를 말한다. 과거 비수도권 농촌 지역에 무분별하게 태양광 패널이 들어오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생겨났는데 수도권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상황이 이렇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지자체별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소 100m로 제한하고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입지설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의 적용은 요원한 상태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9월 해당 12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이격거리를 폐지키로 했으나, 아직 3곳(양주·과천·파주)만이 이격거리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격거리 폐지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물론 환경 훼손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되면 태양광 설비가 무분별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격거리처럼 모든 부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는 실제 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 정도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 실효성이 없다. 이에 일률화된 규제보다 개별 부지 상황에 맞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선 특정 부지에 사업이 적합한지를 맞춤형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 일선 지자체들의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한 행정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