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출물 축조 관련 경제청과 법정 다툼
임시주차장과 함께 운영… 주차난 해소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승소했다.
인천 신항 인근에 화물차 주차장이 추가로 생기면서 부족한 주차 공간에 그나마 여유가 생길 전망으로, 화물차 기사들은 추가 주차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에 축조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 12월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남항 배후단지)에 5만㎡(402면)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후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무인주차 관제시설, 사무실,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작년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인천경제청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계속 반려했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인천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천 신항 주변 주차난은 조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 1만여대가 통행하는 인천 신항 주변에는 현재 1천508대의 화물차가 댈 수 있는 임시 주차장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조만간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에 더해 인천항만공사·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함께 조성 중인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내에 19만5천㎡ 규모의 임시 화물차 주차장이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 1만여대에 달하는 인천 신항 주변 화물차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숫자다. 이에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추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ㅇ
화물연대 인천지부 관계자는 “인천 내항 인근 화물차 주차장 부지에 상상플랫폼이나 스마트오토밸리 등 신규 시설물이 생기면서 차를 댈 곳이 사라졌지만, 추가 화물차 주차장 조성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며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 인천시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화물차 기사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운영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아암물류2단지 내에 남아 있는 7만7천㎡ 규모의 주차장 부지에도 추가 주차장을 조성할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