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는 최근 제23회 인천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 박종태 인천대 총장, 박재억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인천대 법학부 교수,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 일본의 형사법 개정 동향, 론스타 사건에 대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과 취소 절차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인천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는 법학계와 검찰의 학문 교류, 지역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2004년 출범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법학연구소, 인천대 법학부·법학연구소, 인천지방검찰청 구성원이 참여해 매년 1~2차례 학술세미나를 열고 있다.
조 총장은 "유관기관이 모여 법률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연구회가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실무연구회가 상호 신뢰를 돈독히 하고, 지역 법률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