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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빈집 활성화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빈집. /경인일보DB
 

인천시 행정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이 빈집 활성화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정혁신단은 지난달 31일 시청사 공감회의실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빈집정비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인천시가 2일 밝혔다.

'빈집'은 군수·구청장이 거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뜻한다. 2024년 2월 기준 인천의 빈집은 3천687호로 조사됐다.

시정혁신단은 원도심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시설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발생 등의 위험이 있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빈집문제를 시정혁신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에 군·구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고 사업 결과를 평가해 오는 12월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빈집 관련 세제 개선 연구를 의뢰했고,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돼 빈집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천88호 빈집을 정비했고 그중 71개소를 주차장·소공원 등 공공시설로 활용 중이다. 전국 최초로 무허가 빈집도 철거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소유주와 합의 지연 등으로 여전히 많은 빈집이 방치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올해 제2차 빈집정비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빈집 정비사업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