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부자세’로 불렸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2023년 주택분 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인데, 경기도는 68.6%, 인천시는 72.0% 줄어들었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종부세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 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세 인원은 2022년 119만5천명에서 2023년 40만8천명으로 78만7천명으로 61.4% 감소했다. 결정세액 또한 4조2천억원으로 2022년보다 2조5천억원(37.6%) 줄었다.
경기도는 종부세 납세 인원이 2022년 35만5천830명에서 2023년 11만1천642명으로 6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천시는 4만1천950명에서 1만1천761명으로 72.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2번째, 경기도가 4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
결정세액도 감소했다. 경기도는 2022년 1조4천462억1천400만원에서 2023년 7천889억5천400만원으로 1년 새 세액이 45.4% 하락했다. 인천은 1천552억3천700만원으로 전년(2천305억5천800만원) 대비 32.7% 줄었다.
이처럼 종부세가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은 지난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