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8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3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LSD, 대마오일 등 5개 종류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밀반입하려 한 마약은 시가 8억원 상당이다.
그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공범의 지시를 받고 미국 라스베이거스(LA) 호텔 주차장에 숨겨둔 마약을 챙겨 여행용 백팩에 담아 국내로 운반했다.
A씨는 플라스틱으로 된 영양제 보관함이나 샴푸 통 등에 마약을 숨겼으나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그는 1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제 마약 조직이 소위 ‘지게꾼’을 고용해 마약류를 운반하도록 하는 수법이 다수 확인됐다”며 “세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