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에 보급한 ‘2024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에 보급한 ‘2024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지역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지역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2024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3천300부를 제작해 보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새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을 반영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 방안 ▲피해 교원 지원 제도 ▲각종 서식 및 관련 법규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이 중 일선 학교가 주목할 부분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폐지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사안 처리 절차다.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학교는 초기 신고, 피해 교원 보호, 사안 보고, 가·피해자 즉시 분리 등을 담당하고, 지역교육청은 추가 사안 조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사안 종결 절차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또 매뉴얼에는 교육활동 침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에게 지원하는 보호조치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주요 내용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아동학대 관련 최초 수사 단계에서 경찰 동행, 각종 법률·상담·의료 서비스 등이다.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분쟁 조정 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의 이해와 사안 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되길 바란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