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감축에 시의회 반발·수정가결
집행부 조건부 동의에 "추후 논의"
7일 본회의 의결… 재의 요구 예상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근 열린 제70회 여주시의회 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과 집행부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2024.6.3 /여주시의회 제공

여주시의회가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여주시의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5월28일자 5면 보도="의회 직원 감축 불합리" 여주시의회 반발)과 관련, 의회 정원 감축 없이 시 정원만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한데 대해 집행부의 재의 요구가 예상된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제70회 1차 정례회에서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두형)는 조례 내용 중 의회 정원 1명은 줄이지 않고 시 정원 9명에 대해서만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했다. 이에 집행부는 수정안에 동의하되 향후 정원 감축 시 의회 정원 감축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토록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의회는 집행부의 조건부 동의에 대해 "향후 의회 정원 감축안이 오면 다시 논의하겠다"며 수정안을 가결했다.

조례등심사특위는 이날 해당 조례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심의에 들어갔다.

시의 조직개편안은 민선8기 시정 비전과 성과를 극대화하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3국에서 1국을 추가 설치해 총무안전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으로 개편한다. 또 시민소통담당관 폐지 및 도로과 신설, 감사법무담당관을 홍보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8개 부서의 명칭을 바꾸고 총인원을 1천10명에서 1천명으로 10명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의회는 집행부의 10명 정원 감축안 중 의회 직원을 1명 줄이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정병관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을 강조한 뒤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의회 인사권을 침해했다. 의회 직원 1명을 줄이는 것을 반대한다"며 "조직개편안이 충분한 소통과 사전협의 없이 작성되고 입법예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자치행정과장은 "의회와의 의정대화나 의원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사전협의가 이뤄졌다"며 "집행부는 나름대로 노력했고 의회를 무시하거나 독립된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조직개편안 용역보고회에서의 의원 참여 부재, 의회 정책보좌관 충원 문제, 과 명칭 변경과 의회 직원 업무량에 대한 이견, 여주시와 비슷한 시·군의 의회 정원 비교 모순, 조직개편안 부결 시 2026년부터 교부세 페널티 등도 쟁점화됐다.

논쟁이 계속되자 유필선 부의장은 "대법원 판례에서 의회가 표결절차와 토론절차에서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조직문제를 사전·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후·소극적 개입은 가능하다"며 "예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시장)의 의사가 같다면 의원이 수정안을 내고 수정안이 가결 선포됐다고 할 경우에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의회의 소극적 개입을 강조했다. 이어 "의회 정원 1명은 감축하지 않고 집행부 9명에 대해서만 줄이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고 집행부가 이를 수용하면 수정가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조례등심사특위가 정회를 선포한 뒤 자치행정과장이 이충우 시장과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향후 의회 직원 감원을 전제로 받아들였고 의회는 의회 직원 감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7일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최종 의결이 예정돼 있어 집행부의 재의 요구가 예상되면서 의회와 집행부간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