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석 → 80석… 사업성 개선
도서지역 공항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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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형항공사 좌석수 제한을 완하하면서 백령공항 등 소규모 공항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사진은 백령공항 예정부지. /경인일보DB

정부가 소형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사)의 좌석수 제한을 완화하면서 백령공항이나 울릉공항 등 개항을 준비하고 있는 소규모 도서 공항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사의 좌석수 제한이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 또 최대 80석 규모의 여객기를 운항하려는 소형항공사가 등록 시 내야 하는 법인 자본금 규모를 기존 '1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사의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소형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항공기 좌석수가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 규모로 늘어났고 백령, 울릉공항 등 도서 지역 공항 건설이 잇따라 추진돼 관련 법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좌석수 제한이 완화되면 섬에 취항하는 소형항공사들의 사업성도 좋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울릉공항은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서산공항은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이다. 백령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추진되는 백령공항은 솔개지구 일대 25만㎡에 1.2㎞ 활주로와 계류장, 터미널 등을 갖추고 2029년 개항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2천18억원 규모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 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이 줄어들고 향후 개항할 도서공항 운영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