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기초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활동 침해 발생시 신속조치
최근 교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인천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2024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발간했다. 지난해 새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을 기초로 이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교원지위법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뉴얼이 지니는 의미는 크다.
매뉴얼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 방안 ▲피해 교원 지원 제도 ▲각종 서식 및 관련 법규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일선 학교가 주목할 부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사안 처리 절차다. 그동안 학교 차원에서 운영하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들이 요청해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는 대신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교는 초기 신고, 피해 교원 보호, 사안 보고, 가·피해자 즉시 분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동시에 교육청은 추가 사안 조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사안 종결 절차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신속하게 움직이게 된다.
또 매뉴얼에는 교육활동 침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교사에게 지원되는 보호 조치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주요 내용은 신고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아동학대 관련 최초 수사 단계에서 경찰 동행, 각종 법률·상담·의료 서비스 등이다. 교사는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분쟁 조정 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새로 마련된 매뉴얼이 빠르게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달 1일 인천지역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3천300부를 배부했다.
3일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