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세금상식Ⅱ 표지./국세청 제공
상속·증여 세금상식Ⅱ 표지./국세청 제공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초혼이나 첫째 아이 출산 시에만 적용되나요.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한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세로 낼 세금이 없는데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국세청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의 궁금증을 직접 해결하고자 ‘상속·증여 세금상식’ 시리즈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엔 올해부터 시행돼 납세자 문의가 많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아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제작했다.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비롯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세 과세미달 시 신고여부 등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고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별해 주기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