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는 김용현·정은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구리시 및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발의된 조례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구리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우수한 상품을 구매촉진할 수 있도록 ▲구매촉진계획 수립 및 업무지침 배포 ▲우선 구매 대상 규정 ▲업체 및 상품 정보 제공 ▲우선구매 촉진기준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용현 의원은 “이 조례는 지역상품 우선 구매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상품과 업체정보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업체가 생산한 우수자재나 물품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의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보완과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날로 침체되는 구리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판로확대와 지원방안 등 관내 상공인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