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고조되고 있는 군포시장과 군포시의회간 갈등이 고발전으로 치달을 모양새다.

지난 3일 시의회가 하은호 시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결정한 점과 관련(6월4일자 8면 보도), 하 시장은 4일 수사 의뢰 건을 추진한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군포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집행부-시의회 `스파크`

민주, 시장 청탁금지법 고발 의결시청 등 운영 자료 요구 충돌 전망임기 반환점을 앞둔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5월29일자 5면 보도=시의회 행정..

하 시장은 “(시의회에서 주장하는)청탁금지법 위반은 없었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더 이상 법적 대응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소야대’ 구조로 하 시장과 시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 심의가 본격화된 이날 시의회 여야 역시 마찰을 빚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가·부 동수 의견이 나와 부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