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용인 등을 포함해 경기지역 일대에서 불법 운영되던 사행성 게임장 249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집중단속을 벌여 경기도 내 사행성 불법 게임장 24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등 27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게임기 1천275대와 범죄수익금 9천200만원을 압수했다.
적발된 업소 대다수는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 자리 잡은 소규모 성인 PC방 형태를 띠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식점 간판을 달아 위장하거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골 위주의 손님만 받는 곳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PC방의 경우 과거 난립했던 ‘바다이야기’와 같은 일반 게임장과 달리 지자체 등록을 통해 쉽게 창업이 가능하고, 수익률이 높아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확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