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경영 실천하기 위한 방법"
"공공기관 자율적인 운영 침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도 통제를 강화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추진중인 가운데, 관련기관들이 반발에 나섰다.
공공기관들은 준법위 설치가 권한을 벗어나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침해하는 '월권'이라는 입장인 반면, 관련 조례를 추진중인 도의회 해당 상임위 측은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맞선다.
준법위는 경기도지사 산하에 둔다는 입장인데, 정작 경기도도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게다가 준법위가 위법이라는 날 선 주장까지 나오면서, 의회와 피감기관간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1일 상임위를 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준법위' 설치다. 도의회는 규정 준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해 경기도지사 산하에 두려한다.
이 같은 준법위에 대해 GH는 "기관 자율성을 침해하는 월권"이라며 반발한다.
쟁점은 준법위 구성과 권한이다. 심사를 앞둔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위는 10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전체 위원수의 4분의 3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두게 했다. 준법위는 학자,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준법위는 공사의 업무 및 사업추진과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을 검증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GH 관계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준법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선 GH가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감사 결과에 즉시 조치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조치 결과는 도지사에게 보고되는 동시에 해당 상임위(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월권' 논란이 나온다. 도의회 상임위는 조치 결과에 대해 내부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준법위가 도지사는 물론 도의회까지 연결된 상황이 된다.
GH 측은 해당 조례안이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상위법을 어겼다고 판단,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기도 역시 조례안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 같은 조치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해 이번 조례 처리에 주목하고 있다.
→ 관련기사 (경기도의회-GH '개정안 적법성 여부·권한범위' 다른 해석)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