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협치를 기대하며...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걸린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21대 국회가 야당의 입법 강행,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된 데 이어 22대에서는 이러한 대치 국면이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2024.5.30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4건의 지방의회법 신설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조직·예산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지방자치가 고도화하면서 지방의회에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회는 수년째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는 조항으로 설치 근거만 두고 있다.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별도 법률이 없다 보니 의회의 인사·예산권을 의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방의회의 경비 총액 한도를 행안부령으로 제한한다거나, 회의 방해·모욕·위증 시 마땅한 벌칙 규정이 없다는 점 등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반면 국회의 경우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법'이 정하고 있다. 국회 운영에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사실상 족쇄를 채워놓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는 주민 대의조직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독자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협의회는 21대 국회 폐원을 앞둔 지난달 27일에도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결국 폐기됐고 22대 국회로 다시 바통을 넘겨야 할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를 비롯한 행정부가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지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행태를 답습하는 것도 이런 시스템 부재가 이유 중 하나다.

지방의회의 독자성과 권한을 강화해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서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등 제대로 된 '그릇'이 필요하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를 규정할 지방의회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