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5일 ‘2024년 제1차 경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2024.6.6 /중기중앙회 경기본부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5일 ‘2024년 제1차 경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2024.6.6 /중기중앙회 경기본부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유지흥)는 지난 5일 ‘2024년 제1차 경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경기본부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경기지역의 노란우산 재적 가입자는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42만5천여명(가입율 21.7%)에 달한다.

노란우산은 가입자의 경영지원·생활편의·여행레저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이자 대출(의료·재해·회생·파산), 보험가입지원 등 금융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노란우산은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 복지서비스 확대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기지역 노란우산공제 운영현황과 6월부터 시행한 공제항목 확대·중간정산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복지서비스 확대, 고객권익보호 헌장(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에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달부터는 재난, 질병, 파산 등의 사유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시적 경영위기의 경우, 중간정산금을 받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는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노란우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