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은 10년마다 적성검사와 갱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놓쳐버리곤 한다. 지난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280만명 중 50만명의 대상자들이 기간 내 적성검사·갱신을 받지 못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고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390만명 중 현재까지 수검을 완료한 인원은 지난달 기준 전체 대상의 31.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상당수의 대상자들이 매년 연말에 부랴부랴 갱신에 나서며 이 때문에 면허시험장은 연말에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지난해 말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의 평균 대기 인원은 1천명을 넘었고 이 때문에 보통 5시간 이상의 대기 시간이 소요됐다. 제2종 운전면허(70세 미만)는 갱신만 하면 되지만,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적성검사를 받아야 갱신을 할 수 있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 선별 검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성검사 절차가 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지금 바로 자신의 지갑 속 운전면허증부터 확인해보길 바란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라면 사람들이 몰리는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상반기 중 간편하게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길 당부한다.
/정연철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