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면 출입 제한돼 아쉬우셨죠…새벽까지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
청소년 상대로 영업하던 김포시 한 클럽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합법을 주장하며 새벽까지 운영해왔는데 경찰과 김포시가 합동 단속을 벌여 이 클럽의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했다.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A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도 김포시와 합동 단속을 벌여 이같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으며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A업소는 그동안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이라며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저희 ○○ 오셔서 놀자구요”라는 내용의 홍보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