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11→9명·사무실비 10% 내로
"이미 업무 과중… 전국 전례 없어"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시체육회에 주는 인건비 보조금 등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체육회가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조세일(민) 의원 등 4명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는 현재 11명인 시체육회 상근직원의 인건비를 9명까지만 보조하고,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또한 사무직원 인건비의 10% 이내로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밖에 시가 시체육회의 재산 상태 등을 감독하고, 매년 연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 담당부서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의견을 구하는 시의회 공문에 '의견 없음'을 회신해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시로부터 보조받던 인건비를 위협받게 된 시체육회는 즉각 반대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직원이 2천490시간의 초과근무를 찍으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데, 무슨 근거로 직원 수를 줄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법정 법인화한 시체육회의 사무직원 인원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인데다,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질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현행 시스템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기라도 하면 당장 인건비가 없어 2명을 해고해야 하는 것인지 매우 혼란스럽다"면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이번 조례 개정은 체육회 사무를 크게 위축시킬 테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체육회는 조만간 법적 자문을 거쳐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시가 최악의 재정난을 맞은 상황에서 그동안 시체육회가 보여준 조직의 방만함을 바로잡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조사해 시체육회 직원 수가 9명이 적절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인건비는 차라리 아껴서 종목단체 등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시가 시체육회에 상당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체계화할 필요성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시의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