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지인 B(45·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에 함께 있던 B씨는 A씨가 접촉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되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았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기소돼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