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원 재개… 5년여만
勞 "독단적 감사행정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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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이 5년 만에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을 받게됐다. 사진은 인천 중구청 전경. /인천 중구청 제공

인천 중구 공무원들이 영종도로 출·퇴근할 때 내는 인천·영종대교 통행료를 5년여 만에 다시 지원받는다.

중구는 다음 달부터 인천·영종대교로 출·퇴근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1일 왕복 통행료로 최대 1만1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구가 2018년~2019년 1년여간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통행료 지원금을 준 것은 적법하다는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5월9일자 6면 보도=통근 통행료 지원 논란에 법원이 놓은 '정의의 다리')

앞서 2019년 인천시는 감사에서 중구의 통행료 지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환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중구는 그해 중순부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중단했다.

인천시는 2022년에도 중구가 이 공무원들에게 건넨 총 2억900여만원을 환수 조치를 하라고 한 차례 더 통보했다. 중구가 통행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고지서를 발급한 공무원은 190여명이다.

법원이 지난해 6월 중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이들의 손을 들어주자 중구는 인천·영종대교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다음 달부터 통행료를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공무원 중 인천·영종대교 통행료가 무료인 영종도 주민의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송민주 중구지부장은 "중구가 소송 결과에 신속히 대처해 직원들이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 "잘못된 감사 처분으로 더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의 독단적인 감사행정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