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3차 전원회의' 공방 예고
"소상공인 한계" "물가상승 봐야"
'비혼 단신 생계비' 기준 논쟁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 수준·업종별구분적용 등 충돌이 예상됐던 사안뿐 아니라 최저임금 기초자료인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실태'의 기준 적절성을 놓고도 이견을 보여 향후 논의에서도 양측의 거센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연다. 지난 4일 제2차 전원회의에서 언급됐던 쟁점들을 두고 각 전문위원회에서 올라온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용자 측은 특히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한계점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난 4일 회의에서 "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인 소상공인에겐 딴 세상"이라며 "일부 업종의 경우 부진한 경영실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필요성까지 커진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란 점을 다시금 강조하며 가시적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전지현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은 "물가상승분만 봐도 최저임금은 동결 수준에 그칠 수 없다"며 "업종별 구분적용 역시 이미 겪는 인력난을 악화시킬 뿐이고, 이 주장을 (경영계가) 계속하는 건 임금인상을 막으려는 핑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 산정의 중요 참고자료인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실태'의 기준 적절성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인 점도 향후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지난해 이 금액은 전년 대비 2% 상승한 24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월 소득 700만~800만원의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돼 심의에 활용하기 적절치 않다"고 한 반면, 노동계는 "(단신 근로자 통계가 아닌) 가구 생계비로 기준을 검토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