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전경 / 경인일보 DB
인하대학교 전경 / 경인일보 DB

인하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전 간부가 학생회비 수천만원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다 뒤늦게 반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전 총대의원회 의장 A씨가 차명계좌에 보관하던 자치비 약 4천만원을 이달 초 반환했다”며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총학생회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현직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학생회칙, 학칙, 현행법 등을 근거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총대의원회는 총학생회 등이 관리하는 예산을 심의·감사하는 학생자치기구다. 총대의원회는 학생들이 납부한 학생회비를 토대로 각 학생자치기구가 사용할 ‘총학생회비 예산 배분안’을 작성하는데, 지난해 일부 단과대학 학생회 등에서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자치비가 배분되지 않았다. 총학생회는 전 의장인 A씨가 이 중 3천900만원을 여러 차명계좌에 보관하다가 뒤늦게 반환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자치비를 반환하지 않다가 최근 인하대 학보사(인하프레스) 등에서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이달 초께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설립하면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통장이 가압류됐고, 이 때문에 자치비를 제때 반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는 A씨의 이런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좌 입출금 내역 열람 등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