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치매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후 9시 3분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 B(66)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기름을 사와 불을 지르려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B씨는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A씨에게 얼굴 등을 폭행당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고 기억력이 다소 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고령인 점, 치매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