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조희수)은 10일 화성시에 위치한 한미약품(주)를 방문, 납품대금 연동제도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도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위탁기업은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 본격 시행됐다.
국내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기업인 한미약품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협력사와 협의해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했으며 이후 다수의 협력사와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등 연동제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납품대금 연동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한미약품 관계자를 격려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조 청장은 "현장에 납품대금연동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