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등 음주운항 꼼짝마!'.

해양경찰청은 많은 관광객이 바다를 찾는 여름철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람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8월31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 여름철은 음주 운항이 가장 많은 시기다. 2021~2023년 해양경찰은 모두 240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는데, 6~8월이 전체의 35%에 달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 등과 함께 입·출항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 적용을 받는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벌금형을 받는다.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2천만원 벌금형이다.

음주운항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주운전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해상 음주운항은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