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 보고없이 진행" "모든 절차 적법"… 유권해석은 "재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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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준법감시위 설치를 두고 의회와 경기주택공사간의 상반된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외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6월5일자 1면 보도=준법감시위원회 놓고 경기도의회-GH '충돌'·7일자 1면 보도="3기 신도시 정보 샐라"… GH 준법위 둘러싼 우려)에 대한 근거를 두고 경기도의회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GH 외부 즉, 경기도지사 산하에 준법위를 설치하는 조례를 추진하며 '화성동탄2 A94블록 공정률 80% 시점 분양'과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을 근거로 들었다.

화성동탄은 본래 후분양 100%에서 80% 공정률 분양으로 사업 방식이 바뀌었는데도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용인플랫폼시티는 최초 의결 당시보다 사업비가 늘었는데도 재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민을 대신해 예산 집행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도의회를 '패싱'했다는 게 준법위 설치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GH는 2가지 사안 모두 적법하게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화성동탄 공정률 80% 분양 전환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도의회 재의결 사항이 아니며 지방공기업 신규 타당성 검토 지침상 사업비가 당초 대비 20% 이하 증액일 때는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지난 3월 지방공기업 지침이 개정돼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될 경우에만 재검토하도록 바뀌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사업비가 부득이 증가해 재검토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 사업을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처사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GH 측은 항변한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화성동탄 사례와 관련해 법무법인 4곳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3곳에서 도의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도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