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정씨 동춘묘역' 등 건축행위 완화
보존지역 외곽경계 500 → 300m로 줄여

인천시 지정문화유산 '영일정씨 동춘묘역' 등의 건축행위 심의 절차가 단축되고 규제 면적이 크게 완화된다. 인천시는 10일 '시(市)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지형도면 변경'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시지정유산 총 89개 중 55개의 건축행위 기준이 완화되고 문화유산 일대 경계를 설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이 문화유산 외곽경계 500m에서 300m로 축소된다. 규제 면적 중 약 17.2㎢가 해제된다.

앞으로는 시지정유산 일대 건축행위를 위해 거쳐야 했던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지정유산은 일부 건축행위 시 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규제가 완화되는 시지정유산에는 인천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영신군 이이묘'가 포함됐다. 이들 묘역 일대에는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오랜 기간 건축행위 등 여러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 밖에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완화되는 시지정 문화유산에는 중구 제물포구락부, 중구 인천우체국, 동구 인천창영초등학교(구)교사, 연수구 원인재, 강화군 후애돈대·분오리돈대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오는 8월부터 나머지 시지정유산 34개의 개발행위 제한 항목을 완화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들 시지정유산은 내년 하반기 중 규제 완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