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행위”… 구독자 등 법정서 소란

A씨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관심

제22대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3.31 /경인일보DB
제22대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3.31 /경인일보DB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카메라 설치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3월28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 법률대리인은 “21대 총선 등이 부정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과 증거가 있다”며 “법원에서 이런 증거들을 무시하고 있어 피고인이 직접 국민의 주권을 찾기 위해 사전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체포과정(긴급체포)에도 불법성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판단을 구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 취지를 잘 들었다”며 “7월9일 오전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테니, 검찰 측은 이날 전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날 법정은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등으로 보이는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법정 경위에게 “(A씨에게) 손도 못 흔드냐”, “선글라스는 왜 벗으라고 하느냐”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한 방청객은 ‘총선 부정선거’를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가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했다. 또 재판이 끝나자 “A씨 화이팅”, “불법 선거 수사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을 돌며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로 위장했고, 투표소 내부가 보이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했다. 그는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 투표율 조작을 감시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침입한 정황이 확인된 사전투표소는 총 41곳이다. 경찰은 이 중 36곳에서 그가 설치한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회수하고 관련 혐의가 있는 9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2명은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