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운영 개선계획' 마련


인천 한 기초자치단체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기로 해 눈길을 끈다.

남동구는 최근 임신·육아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남동구 육아 공무원 인사 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계획에는 육아휴직 사용 시 손해받지 않도록 육아휴직자에 대한 우대 방안,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추세에 맞춰 육아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포함됐다.

남동구는 육아휴직자와 관련해 ▲근무성적 평정 시 최소 '우' 등급(상위 60%) 부여 ▲육아휴직자 성과상여금 비례 지급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 및 육아 공무원에 대해선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에서 1일 최대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육아 시간을 선반영해 1일 실근무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돌봄근무제 ▲임신·육아 공무원 희망부서 신청제 등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박종효 남구청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공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임신·육아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