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포"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구독 방청객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카메라 설치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3월28일 인터넷 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의 법률대리인은 "21대 총선 등이 부정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과 증거가 있다"며 "법원에서 이런 증거들을 무시하고 있어 피고인이 직접 국민의 주권을 찾기 위해 사전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체포과정(긴급체포)에도 불법성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판단을 구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 취지를 잘 들었다"며 "7월9일 오전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테니, 검찰 측은 이날 전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날 법정은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등으로 보이는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법정 경위에게 "(A씨에게) 손도 못 흔드냐", "선글라스는 왜 벗으라고 하느냐"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한 방청객은 '총선 부정선거'를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가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했다. 또 재판이 끝나자 "A씨 파이팅", "불법 선거 수사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