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증을 추진한다. 485만 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3천894건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도내 485만3천656필지(1월 1일 기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했다.

공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상향요구 2천935필지, 하향요구 959필지 등 모두 3천894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오산시(547건), 구리시(522건), 시흥시(290건)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상향요구가 많았다. 보상을 앞둔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낮다는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용인시(116건), 화성시(110건), 양평군(97건) 등에서는 하향요구가 나왔는데 지난해 대비 높은 지가상승률로 인한 세금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다.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과 동시에 토지특성, 비교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재검증 이후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 공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공정하고 정확한 재검증을 통해 도민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공감하는 토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