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 4명 7~9년형 선고
1년 6개월 전 인천지역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속칭 '청년 빌라왕'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48)씨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 등지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그는 공범들과 함께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빌라왕'으로 불린 C(사망 당시 27세)씨도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세입자를 받았다. 그는 2022년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했고,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피해자들의 생활기반을 흔들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